본문 바로가기
지식, 노하우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 취득방법 자격 유의사항

by 블래스유12 2023. 7. 31.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 취득방법

 

◆화물운송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7월 2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험을 시행.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하고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시험접수

인터넷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수 (신청, 조회 - 화물운송 - 예약접수 - 원서접수)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 취득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진은 JPG파일로 스캔하여 등록합니다.

 

■ 방문접수: 전국 18개 시험장

운전경력(시험 당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 취소, 정지기간은 제외)

현장 방문접수 시 응시 인원마감 등으로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응시 수수료: 11,500원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컬러사진

728x90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 자격

 

◆ 시험 자격

만 20세 이상부터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 자격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 자격

 

◆ 아래의 응시요건 중 하나가 해당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1.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 기간이 만 2년이 경과한 사람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은 응시 불가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경력이 8년 이상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운전면허 보유 기간이 만 2년이 경과한 사람

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의 기간은 보유기간이 아닙니다)

경력은 면허 취득일이 2년 이상 보유 또는 사업용 경력이 1년 이상 경우에 한함 사업용 경력 중 화물종사자의 경우,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경력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성격 및 심리적 행동을 과학적으로 측정, 개인별 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결함요인에 의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한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검사예약 방법

1.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조회 메뉴 - 예약, 접수 - 적성정밀검사 예약

2.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시행하는 적성정밀신규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가 가능

3. 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

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원서접수

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접수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 유의사항

 

1. 운전면허증 지참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필수로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 시간 중에는 면허증을 책상 위에 놓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필수지참

 

2. 답안지 작성요령

답안은 반드시 80문제로 전부 풀어서 정답을 작성해야 합니다.

수험번호, 이름, 교시명 등 작성기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0분이 경과하면 문제를 풀지 못해도 자동으로 제출되고, 응시자는 답안을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부정행위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일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 응시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부정행위 유형

시험 도중 다른 사람의 답안을 훔쳐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상대방에게 보여 주는 행위

시험 관련 서적이나 준비한 메모를 참조하는 행위

핸드폰, 무전기, 전자사전, 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신분증이나 응시표의 서류를 변조, 위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대리시험이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시험문제를 메모 또는 녹음하여 유출,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시험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