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및 서류
◆ 건축법 시행령 시설군 중 같은 시설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및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2. 건축물의 표시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및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1. 건축물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현재용도와 바꾸려는 용도를 확인 후 변경합니다.
용도변경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축 기준을 확인합니다.
2. 허가신청 또는 신고
변경 전 건축물 허가를 확인 후 신고 합니다.
3. 용도변경에 맞게 공사 (필요시)
건축물 용도변경에 알맞게 시공, 공사합니다.
4.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신청 (필요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 검사 및 신청을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될 경우 변경된 용도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피난 시설과 저수조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의 건축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전 주의사항
◆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신청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건축 기준 확인
용도변경 전 건축 법규 및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2. 전문가 상담
건축가, 토목 엔지니어, 소방전문가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용도변경이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건축물대장, 건축 도면, 안전점검 보고서, 이용 승인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한 준수
지자체에서 정한 용도변경 신청 심사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변경 작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엄수해야 합니다.
5. 소방안전 검사
변경된 용도에 따른 안전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이웃과 협의
건축물 용도변경이 진행되면 주변 주민 또는 사업체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과 협의를 진행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7. 안전 및 환경적 요건
변경된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기 전 건물 내부의 안전 및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신중히 계획하면, 건축물용도변경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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