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취득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사이트 엔젤시터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보조인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몸이 안 좋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의 집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 지원받을 수는 없고 모든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만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처럼 장애인 별도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
조사 나 심사를 받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은 가까운 활동지원기관 지원 요청을 하시면 활동지원사가 집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청소, 사회활동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돕는 사람을 장애인활동지원사 라고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과 결격사유
■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대한민국 18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가능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필수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서 실습 필수 결격 사유 없을 것
■ 장애인활동지원사 결격 사유
정신질환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되어 2년이 안된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시간
■ 교육시간 및 교육비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시험은 반드시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40시간 교육( 또는 32시간 )과 현장실습 10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이수와 실습
40시간의 교육과정은 하루 8시간 5일이 소요되고, 32시간 교육은 4일이 소요됩니다
표준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 대상 모두 이틀이 소요되는 10시간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습은 일반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연계하진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역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실습 문의를 해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
교육 이수 및 요건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하진 않는데, 직접 알아보셔야 하고, 주변의 장애인 활동지원센터를 확인하여 활동지원사로 요청하면 장애인을 연결시켜 줍니다
만약 돌볼 장애인이 없다면 대기하시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 장애인 활동지원센터에 이야기를 해 매칭이 빨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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