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체검사는 입대 전 대한민국인 중 남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신체상태검사로써 병역대상자가 병역에 적합한 신체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안면부, 신체비만, 언어능력, 시력, 청력 등의 다양한 부분이 포함되며, 이 신체검사에서 부적격한 판정을 받을 경우 대체복무, 면제,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급도 다름으로 꼭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등급 내용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신체검사 등급 기준 알아보기
만 19세 이상이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관할 병무청에 사전 신청을 하거나, 검사일이 지정돼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라면 날짜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체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구분되고, 20세부터 28세까지 공부를 하면 입대를 연기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일정이 정해진 후에는 병무청 신체검사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력이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가져와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시겠지만 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체검사 절차
병역심사대상자등록 및 인적사항등록
심리 검사와 방사선 촬영
임상 병리학 및 혈압 측정
신장 무게, 시력 측정, 과목별 검사(안과, 피부과 및 비뇨기과,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신체등급 판정 후 능력분류 및 병역처분
▲ 시력 측정은 안경과 렌즈 없이 측정하기 때문에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검사는 금식이 좋으나 금식의 의무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금식과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준비물
병무청 신체검사 대상자라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과거 수술력이 있다면 수술력과 질병과 관련된 병원발급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수술력이 있다면 신체검사를 위해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형자는 형기 등본이나 수형자의 판결문 사본, 수형자 인명 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 공상 가정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지방보훈처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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