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하기 준비물
● 여권 신청 방법
■ 여권 신청: 외교부 여권 안내 사이트 홈페이지
전국의 236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나 주민등록지 관할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곳으로 찾아가 신청하면 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질병, 장애, 사고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대리 신청 가능)
발급 소요기간은 보통 3일(영업일 기준)이며 직접 수령이 어렵다면 대리인 또는 등기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대리인을 통한 신청(여권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여권 신청 대상 및 종류
■ 신청대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에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여권은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도 여권발급이 가능하지만 복수국적자로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셨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셨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되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문의)
■ 여권의 종류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 18세 미만자는 유효기간 5년 여권발급)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존속여부에 불문하고 효력이 상실됨)
여행증명서 : 해외에서 여권분실 시 발급되는 증명서로 발행목적이 성취되는 때에는 효력이 상실됨
● 여권신청주의사항
여권은 해외에서의 유효한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합니다.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 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서명이나 거짓된 내용 기재 시「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인 등은 여권 당국이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수여권과 여행 증명서는 한 차례만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문서입니다.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외교부나 여권 사무 대행 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으로 폐기되며 발급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한 때부터 받을 때까지 국내에서는 통상 1주일 정도(토일, 공휴일 제외)의 기간이 걸립니다.
사증(VISA)이 필요한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병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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