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방법 인터넷신청
● 운전면허증 인터넷 갱신
◆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0년에 한 번씩, 그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7년에서 9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기간은 보통 1년 내에 해야 하며, 취득 기간이 2011년 이전인 경우에는 면허증 표시된 기간에서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사이트 통합 민원에서 운전면허증발급을 선택하고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합니다.
● 자세한 갱신방법
먼저본인인증 과정이 나옵니다.
본인인증은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원패스,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인증이 끝나면 약관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 접수를 환불하거나 수령지변경 할 수 없으며,
반납할 면허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1종 보통은 2종과 틀리게 자기 신고서와 건강검진 조회 과정이 추가됩니다.
2년 이내 건강검진을 한 이력이 없거나 부적판정을 받았을 경우 불가능해 시험장을 방문해서 갱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증명사진은 jpg 파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면허증 종류와 수령지, 날짜를 선택합니다.
면허증은 모바일운전면허증과 일반 카드 형태의 면허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이 끝났으면 교부받을 시험장 혹은 경찰서를 선택하고, 방문날짜를 선택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해 주말 방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고 동의를 누르고 결제를 합니다.
결제까지 끝나면 수령지와 날짜에 맞춰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방문 시 반드시 기존 면허증을 들고 방문해야 하며,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구 면허증과 위임장, 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고, 적성기간 및 기간이 끝날 경우 2만 원에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과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 운전면허증 방문 신청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직접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하여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본인의 신분증과 기존 운전면허증, 규격에 맞는 사진 2장을 챙겨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후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 바로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영문 10,000원 / 국문 8,000원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면허증 재교부 - 분실 및 훼손 수수료
영문 10,000원 / 일반 8,000원
준비물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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